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야 겠지요.!!
올해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니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종 전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개정]
종전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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