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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및 비과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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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규정은 주택시장 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계속해서 수정되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네요.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와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율

 

1가구2주택 양도세율은 6%~45%까지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부터 최고 10억원 초과시에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서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되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3일 이후 주택 취득 당시 규제지역(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계산 절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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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필요경비)

 

1.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집을 사거나 매도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취득세,인지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양도세 산출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일명 '장특공')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6%부터 최대 30% 공제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8%부터 최고 80%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만약 일시적 1가구2주택자라면 1주택자의 세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율 : 1주택자 80%, 다주택자 30%

※ 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장특공 해당사항 없음

 

◆ 1가구1주택 면제조건

 

주택에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입니다. 

 

1. 1세대가 국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거주자

2. 주택을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사지역에 속할 경우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 양도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가구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 조정 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요건 적용)

◆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상황별

 

1.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기존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기존 주택 구입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다음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3. 상속, 부모봉양목적의 세대 합가의 경우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할경우

부모세대 합가인 경우 세대 합가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1주택을 처분할 경우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1억미만 주택,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및 면제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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