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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회계실무상 "지출증빙과 적격증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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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과 적격증빙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지출이란 사업자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모든 비용인데, 세무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인정해주기 위한 증거물과 증거서류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예를 판매할 상품의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방에 출장을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자재를 구입한 후
숙식등을 한 비용들은 당연히 사업 관련 비용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지출 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서 모두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출증빙이 될 만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단순히 지출증빙이 될 만한 영수증은 일정 형식.요건을 갖춘 영수증이어야 한다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는 적격지출증빙의 보관기간을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관기간은 지출을 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아닌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동안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 2021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2020년 지출된 증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5년, 즉 2026년 5월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서 열거한 지출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영수증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지출증비에 대해 법에서 열거된 일정 형식의 증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원칙이다. 법에서 열거한 적격증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에게 일정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이익이 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해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규정에는 당연히 예외 규정도 있다. 사업을 하면서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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