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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 입주자저축 종류
구 분 | 청약 저축 | 청약 부금 | 청약 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 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 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 주택 |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85㎡ 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 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2.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
적립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구 분 | 주요 내용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22.1.1. 기준 3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
|
주택 여부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
납입 방식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
가입 기간 |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가입기간 '23.12.31. 까지로 연장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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