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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와 주요내용.. 한눈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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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 입주자저축 종류

 

구 분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
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
주택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85 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 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2.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구 분  주요 내용
가입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22.1.1. 기준 3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납입 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 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가입기간 '23.12.31. 까지로 연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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