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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모든 코인 거래 불법"..中 전면전 선포했다. 비트코인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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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銀 "법정화폐 교환 금지. 해외 거래소 이용도 불허"
5월 이어 넉 달 만에 초강수.. 코인 가격 무더기 급락
韓 선 특금법 시행..'빅 4' 거래소만 원화거래 가능



◆ 가상화폐 규제 강화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며 가상화폐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미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던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위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산업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폭락했다.

인민은행은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된다"라며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모금 등도 불법행위로 명시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못 박았다.

인민은행은 또 금융기구와 비은행 지불 기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계정 개설, 자금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를 저당 물품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중국의 강력한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 가격이 6% 하락한 4만 2081달러에 거래됐다고 코인 매트릭스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10% 하락한 283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시총 규모가 작은 코인들 가격도 폭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 4 체제'로 제도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 4곳에서만 원화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 신고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 마켓 영업을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고팍스가 추가로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으로 신고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4곳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곳을 제외하면 고팍스, 후오비, 지닥, 프로비트,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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