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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제도와 가입 절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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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곧 전 재산인 세입자 입장에선 날벼락과 같은 일이죠.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의 일은 보험공사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비교>   (2018년 10월 기준)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상 자금 아파트 제한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내
보증한도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50% 이내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보증료율 연 0.192%(아파트)
연 0.218%(그 외 주택)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보증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집주인 동의 여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증가입 취급소 공인중개사사무소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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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세든 집),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 본(전입신고 후), 임대차 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언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보험금 청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류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경매나 공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거나, 도중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격이 없습니다. 

 

2. 바뀐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이 전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변경하여 발급받으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70%이면 10% 할인, 70~60%이면 20% 할인, 60% 이하이면 30%를 할인해줍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60% 이하이면 20%, 50% 이하이면 30%를 할인해줍니다. 또 이외에도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에도 40%까지 할인해줍니다. 그러니 자신의 조건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4.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보험이므로, 입주하기 전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된 주택도 가입이 안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규정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보증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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