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열고 최종 기준 확정
강성천 차관 "DB 포함 소상공인 이틀 만에 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고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빠르면 신청일부터 이틀 내에 받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다. 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정부가 영업손실을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에 쏠린다.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최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차관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는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및 절차가 심의. 의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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