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이란?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큰 강을, 작은 강을 천 또는 수로 나타내는 있지만 오늘날에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전 점용이란?
내땅 앞 지목상 [천] 또는 [구]으로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 구거점용 또는 하천점용을 받아 경작지, 마당,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천 점용허가는 하천의 훼손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아야 관리청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고 점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점용을 하게 되면 하천부지불하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서 생기는데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청에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불하를 한다.
※ 불하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끝났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국민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일을 불하라고 한다. 불하 우선권은 점용 허가권이 있는 자에게 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매년 토지 가격의 3~5% 정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나, 지자체 마다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5년이다.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 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행정청) →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 면허세/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행정청) → 목적사업개시(민원인)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가까운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확인후 의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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