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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었다...25층까지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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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시설 비율 5%로 낮춰...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마무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손질했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류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 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다만 높이 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시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 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난이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공공재 개발, 공공 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 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이다.

류훈 시 행정 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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