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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재개발,재건축 (보류지 입찰)에 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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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입찰이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로 여분을 남겨두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를 남겨두는 두며, 통상적으로 일반물량의 10~2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예비물량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이런 보류지는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입찰 시점은 조합이 정하기 때문에 사업지마다 다릅니다) 조합의 재량으로 일반인들에게 경매방식을 통해 판매합니다. 

※ 최근 보류지 입찰 내역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스 106㎡(1가구)

낙찰가 38억 5,500만 원

 

▶ 보류지 입찰의 장단점

 

보류지 입찰의 가장 좋은 점은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들도 많죠. 보류지 입찰은 중도금과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조달해야 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류지 입찰은 자금계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뉘어 한 달 안에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마다 계약금, 잔금일 등은 모두 다르므로 해당 조합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보류지 입찰은 부동산 경매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원하는 금액을 적어 내면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요즘에는 보류지 입찰도 경쟁이 높아져서 시세대로 입찰가를 써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 보류지 정보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 조합입찰공고'에 들어가 검색 칸에 '보류지'를 입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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