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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절차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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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1. 지원 대상

 

1)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2) 소득 : 가구원수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자산

  ●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기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

 

4) 해당 주택 

   -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보증금 등)

   -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2. 지원내용

 

1)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이하

2)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3) 지원규모 :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 이내(2021년 기준)

3. 지원 절차

 

1)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2) 신청 일정 : '22년 일정 미확정(향후 서울 주거 포털 공지 예정)

3) 선정기준 : 보증금 월세 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초과 시 추첨)

4) 신청 및 진행 과정

①신청(서울 주거 포털) →②소득재산및 중복수혜 조사 →③심사결과/이의신청→④추첨 결과 발표→⑤급여지급 및 관리

 

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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