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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자격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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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50~80%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 소득
<신혼부부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신혼부부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맞벌이 부부이 경우 140%

3) 자산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4)기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임대조건및 신청절차

1) 면적/임대료
전용 36~85㎡ 이하/주변 시세의 50~80%

2) 임대기간
- 신혼부부Ⅰ : 2년(2년단위 재계약), 최대 20년
- 신혼부부Ⅱ : 2년(2년단위 재계약), 최장 6년(유자녀시 최장 10년)

3)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LH공사, SH공사 등 홈페이지)

4) 신청및 진행과정
주택열람→동호별 입주신청→입주자격 조회→입주자격심사및 소명→당첨자 발표→계약체결

문의 : LH공사 매입임대공급부 (055-922-3375)
        SH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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