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은 9시 30분~6시·대면 가입은 9시 30분~3시 30분 운영
금융위 "예상보다 가입 수요 많을 듯... 기재부와 운영방안 협의"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96년,01년 | 87년,92년,97년,02년 | 88년,93년,98년,03년 | 89년,94년,99년 | 90년,95년,00년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 지원) 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 이자(세전)는 62만 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 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다.
이러한 고금리 혜택으로 인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난 9~18일 진행했는데, 시작한 지 5영업일 만에 50만 건을 넘어서는 등 200만건 가량이 몰렸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 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첫날인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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