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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에서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특별공급)'은 기존주택을 SH/신혼부부가 공동 임차한 후 신혼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1) 나이/기간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3) 자산 : 해당 세대 보유 자산이 21,550만원 이하(자동차 3,496만원 이하)
4) 기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는 1순위 부여
2. 장기안심주택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1) 면적/임대료 : 전용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전·월세 보증금 최대 60백만원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85㎡) | |
보증금 등 | 보증금 290백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380백만원) |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290백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380백만원) |
지원금액 | 최대 60백만원 |
2) 임대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3) 신청방법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내 방문, 인터넷 접수
4) 신청 및 진행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접수→소득 등 자격조회→입주대상자 발표→개별연락→계약 체결
문의 : 서울시 공공주택과 (02-2133-7062)
SH공사 맞춤주택과 (02-341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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