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가등기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가등기는 말그대로 등기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등기이전을 할수있다는 뜻이다.
가등기의 정확한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등기의 개념
1)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 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가등기 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합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합니다.
- 가등기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으로서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므로
가등기담보라고 부릅니다.
◆ 가등기의 종류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2종류가 있습니다.
◆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 보전의 효력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 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2) 순위보전의 효력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됩니다.
(가등기 이후 권리는 보전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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