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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 3일부터 신청.. 누가, 얼마나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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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5부제 시행..
지난 4분기 본 지급 신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집합금지.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지난해 3분기(10만 원)보다 상향됐습니다.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인 보정률 또한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그간 보상금액을 적게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이전보다 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해당됩니다. 이번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지급됩니다.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5부제로 시행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일자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2일 기준으로는 끝자리가 2,7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는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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