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모기지신용보증,유한책임대출 안내
대출 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인자
대출 금리 : 연 1.85~2.40%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1. 일반대출 안내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인자
○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강비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2.6억원 이내)
- DTI(소득대비부채비율)가 60% 이내,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기간
○ 10년,15년,20년,30년 (비거치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취급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저앟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2. 유한책임대출 안내
■ 유한책임대출 소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취급 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 50점 이상 :LTV 70% 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 기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함
○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3. 모기지신용보증(MCG)안내
■ 모기지신용보증 개요('15.12.28부터 신청가능)
○ 모기지신용보증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MCG를 활용하면 MCG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대출로 신청 가능
■ 신청안내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나머지 대출조건(대출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보증비용 : 아파트는 연 0.1%, 그 외 주택은 연 0.2%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보증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대상가구일 경우 보증료율 인하(최저보증료율 0.1%)
○ 취급기간 : 5개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수탁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①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방문 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③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④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⑤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즈,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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