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간이 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
개인 기업 |
법인 기업 |
납 부 세 금 |
소득세 |
법인세 |
세 율 구 조 |
6%~42%(7단계) |
10%~25%(4단계) |
납 세 지 |
사업자 주소지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기 장 의 무 |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
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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