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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업자 (개인,법인,면세,과세,간이,일반)종류 와 유형 및 사업자 구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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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간이 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개인 기업

법인 기업

납 부 세 금

소득세

법인세

세 율 구 조

6%~42%(7단계)

10%~25%(4단계)

납 세 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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