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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대출..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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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업소와 카페,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묶인 업소에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지원 대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금리는 연 1.9%로 정해졌으며 집합제한 업종은 연 3.99%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원을 연 4.99% 이하로 빌릴 수 있었다.

 

 

금융위는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를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리도 연 1%포인트씩 내려주기로 했다.

 

구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개편]

 

보증료

0.9%

1년차 0.3%

2~5년차 0.9%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 금리

2~4%대

은행 자율 인하

은행 자율 인하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은 여기에 1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금지업종(2.5단계 +α 기준)에 1조원 한도 안에서 1000만원씩 다음달 18일부터 긴급대출에 나선다.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참고 :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범용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별도 신청 가능]

 

시중은행, 잔여 3.6조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중은행, 3조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소진공, 1조원

「집합금지 업종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x

(1.9% 고정, 최대 1,000만원)

집합제한

(보증료 금리인하, 최대 1,000만원)

x

그 外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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