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업소와 카페,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묶인 업소에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지원 대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금리는 연 1.9%로 정해졌으며 집합제한 업종은 연 3.99%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원을 연 4.99% 이하로 빌릴 수 있었다.
금융위는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를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리도 연 1%포인트씩 내려주기로 했다.
구분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설]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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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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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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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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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0.9% |
1년차 0.3% 2~5년차 0.9% |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 금리 |
2~4%대 |
은행 자율 인하 |
은행 자율 인하 |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은 여기에 1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금지업종(2.5단계 +α 기준)에 1조원 한도 안에서 1000만원씩 다음달 18일부터 긴급대출에 나선다.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참고 :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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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프로그램] |
[전용 프로그램: 별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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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잔여 3.6조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시중은행, 3조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소진공, 1조원 「집합금지 업종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 |
○ (최대 2,000만원)
|
x |
○ (1.9% 고정, 최대 1,000만원) |
집합제한 |
○ (보증료 금리인하, 최대 1,000만원) |
x |
|
그 外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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