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실시
15일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확정
40만 명에 구직수당+취업지원 서비스
2유형은 19만 명 '취성패' 사업 연계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구직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수당 지급 대상은 재산 3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요건과 의무 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15~69세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 훈련·일 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수당 지급 대상인 1유형은 총 40만 명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했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244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자녀만 포함된다.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로 설정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취업 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취업 경험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구직의사 있는 청년(중위소득 120%)·경단 년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5만 명을 선발한다.
물론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창업 준비 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단 취업 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예를 들어 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는 총 19만 명이다.
2유형 요건은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 생계급여 수급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계층 ▶ 18~34세 청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등이다.
2유형 참여자는 구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65만 원의 취업활동비 용이 제공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세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 진단을 지원하는 등 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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