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시작합니다. 우선 식당, 이·미용업, PC방 등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상품권'을 약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시는 상품권의 10%를 할인해 주고, 업체가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는 20%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합 제한업종에 0%대 금리로 8,000억 원 융자지원을 위해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 시작합니다. 지하도, 지하철 등 공공 상가의 1만여 점포에 대해서도 내년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
서울시는 집합·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12월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소비자가 상생 결제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집합 제한업종 제로금리 대 8,000억 원 융자지원··· 28일부터 조기 상담 시작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여 3,000만 원 내에서 한 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원 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다음 주 월요일(12월 28일)에 상담을 시작하여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 (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2021년도 서울시는 금융 지원 목표는 총 4조 5,000억 원으로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통한 융자자금 지원 1조 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담보 지원 3조 5,000억 원으로 운영된다.
지원 목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경제 여파 등에 맞추어 연중 신속한 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지하도·지하철 상가 1만 개 점포, 6개월간 임대료 50% + 관리비 감면
또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 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 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 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에 입점한 총 10,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총 47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0,090개 공공 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685억 원을 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선결제 상품권' 발매, 식당·PC방 등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1월 31일까지 사용
시는 12월 28일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善) 결제 상품권'을 약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 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할인하고, 선결 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에 다다른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 원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만 원에 구매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 원 추가된 11만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선(善) 결제 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12.5)'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8)'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①노래연습장 ②실내체육시설 ③식당·카페 ④목욕장업 ⑤PC방 ⑥ 이·미용업 ⑦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0만 원 이상(소비자 9만 원, 서울시 1만 원)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자치구별 지역 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치구 지역 구분 없이 서울지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장점이다.
선(善) 결제 상품권 구매는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 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핑크, 티머니 페이, 슬배생, 010제로 페이, 올인 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서 선결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선 결제할 업소를 미리 정한 후 선결제 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현재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20만 개 중 제로 페이에 가맹된 11만 개 업소는 제로 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다. 아직 제로 페이 가맹이 안 된 9만 개 업소는 참여를 원할 경우 제로 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면, 제로 페이 콜센터에서 별도 연락하여 가맹절차를 도와준다..
선결제 상품권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지맵(Z-map) 또는 제로 페이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가능 업소를 검색 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방문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 의사를 밝힌 후 제로 페이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선결제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우선 피해 업종 소상공인 단체인 ▶ 한국외식업 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서울시 노래연습장업 협회 ▶한국 인터넷 PC 문화 협회 ▶대한 미용사회 ▶이미용 중앙회 등 소속 회원 대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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