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세무

다주택자의 1세대의 중과세와 비과세

728x90
반응형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2018.3.31 까지 등록한 경우 5년)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주택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 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각 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⑪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0.6.30.까지 양도하는 주택

■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3 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호가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⑥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⑦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⑩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0.6.30 까지 양도하는 주택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ㅡ보유자가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 제외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① 2주택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으로서 위 ①~⑤ 및 ⑦,⑩에 해당하는 주택

② 1주택장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시 해당 주택

③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④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