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될 때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8.1.(고향주택은 2009.1.1.)부터 2020.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고향)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2020.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 등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가능) 하며 다만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농어촌주택
- 농어촌지역 :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수도권, 토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이내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한옥은 4억 원 이하→201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고향주택
- 고향주택 :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구 20만 이하인 시지역(수도권,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이내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한옥은 4억 원 이하→2014.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인구 20만 이하인 시>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
구 분 |
시(26개) |
충북 |
제천시 |
충남 |
계룡시,공주시,논산시,보령시,당진시,서산시 |
강원 |
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
전북 |
김제시,남원시,정읍시 |
전남 |
광양시,나주시 |
경북 |
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 |
경남 |
밀양시,사천시,통영시 |
제주 |
서귀포시 |
※ 비고 :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5.12.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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