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2) 종전 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9. 12.17.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요건과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 결혼으로 2주택이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암·희귀 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그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2주택이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주택 포함)과 일반주택(2013.2.15. 이후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완성된 신축주택만
해당)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는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1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을 말함.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외에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도 포함됩니다.
'각종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의 1세대의 중과세와 비과세 (0) | 2021.01.25 |
---|---|
2주택에 포함안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 (0) | 2021.01.21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세율 (0) | 2021.01.20 |
원천징수 납부 대상 및 절차 .. (사업소득, 기타소득) (0) | 2021.01.19 |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대상 및 선정 절차는? (0)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