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① 불복 청구 전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대리인 문의
②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③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겨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
④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⑤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이의 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도움 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
'각종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세율 (0) | 2021.01.20 |
---|---|
원천징수 납부 대상 및 절차 .. (사업소득, 기타소득) (0) | 2021.01.19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0) | 2021.01.13 |
주택 양도세(다주택,당첨권,조합입주권 등)을 알아보자.(2021년개정) (0) | 2021.01.12 |
2021년 주택임대소득(1주택,2주택,다주택등) 과세 안내 (0) | 20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