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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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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2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일자

비 고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홈택스 → 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18.~

홈택스 → 회사·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1.20.~

홈택스 → 근로자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18.(월)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급여·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이 다양해 지다.

 

■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 하였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간소화 자료 조회

본인 인증

도 입

이 용

본인 인증

①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기존

PC(홈택스)

손택스 모두 가능

①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④ 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②행정전자서명(GPKI)

③교육기관전자서명(EPKI)

④휴대전화

⑤신용카드

 

PC(홈택스)

가능

⑥I-PIN(개인식별번호)

⑦지문인증

 

'21년1월

⑧사설(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NHN)

KB국민은행,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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