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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주택 양도세(다주택,당첨권,조합입주권 등)을 알아보자.(2021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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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양도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는 양도소득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 소득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양도소득세율

비고

1년 미만 주택

과세표준의 40%

 

1년 이상 주택

과세표준의 6%~42%

 

미등기 주택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2018.4.1.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자 (기본세율 + 20%)

※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 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2017.8.2)이 전 취득한 주택

-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2019.12.16 이전에 등록(세무서 및 시, 군, 구) 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2019.12.17.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 적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예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 2016.12.31.까지 부담부증여한 것 :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17.1.1.부터 부담부증여하는 것 :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주식(특정 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 2017.12.31. 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2018.1.1.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a.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c.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당 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8.1.1.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50% 세율 적용(단,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과 주택의 철거 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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