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세무

"사업자폐업"시 세무 및 신고 사항

728x90
반응형

 

▶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네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 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대상 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직장 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법인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

※벌목업은 가입 대상(산재보험)

부과 소득

상 한 선

99,615,293원

(등급 없음)

503만 원(등급 없음(20.7.1~21.6.30)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 방법

월 납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납부 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상담전화

1577-1000

국번 없이 1355(유료)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필수)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특수 형태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 중 재해에 대해 치료비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서 면 :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