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네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 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대상 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직장 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법인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 ※벌목업은 가입 대상(산재보험) |
|
부과 소득 상 한 선 |
99,615,293원 (등급 없음) |
503만 원(등급 없음(20.7.1~21.6.30)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주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
납부 방법 |
월 납 |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
납부 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
상담전화 |
1577-1000 |
국번 없이 1355(유료) |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필수)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특수 형태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 중 재해에 대해 치료비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서 면 :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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