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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
일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법인 |
현행(%) |
개정(%) |
법인 |
|
3억 원 이하 |
0.5 |
0.6 |
3.0 |
0.6 |
1.2 |
6.0 |
3~6억 원 |
0.7 |
0.8 |
0.9 |
1.6 |
||
6~12억 원 |
1.0 |
1.2 |
1.3 |
2.2 |
||
12~50억 원 |
1.4 |
1.6 |
1.8 |
3.6 |
||
50~94억 원 |
2.0 |
2.2 |
2.5 |
5.0 |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령 |
공제율(%) |
보유 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녀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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