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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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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령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녀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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