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7.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된느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향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2.2.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광고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새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1.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7.1. 이후), 담배 (2015.1.1. 이후)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업자 |
신고·납부 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부가 가치세 |
법인 사업자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4.1 ~4.25. 7.1.~7.25 10.1~10.25. 다음 해 1.1~1.25 |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
|
개인 일반 사업자 |
1기 확정 2기 확정 |
7.1~7.24 다음해 1.1~1.25 |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
||
|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
개인 간이 과세자 |
확정 신고 |
다음해 1.1~1.25 |
1.1~12.31 의 사업실적 |
||
소득세 |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 신고 |
다음해 5.1.~5.31. |
1.1~12.31 의 연간 소득금액 |
|
|
중간예납 (11.15. 고지) |
11.1~11.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
||
개별 소비세 |
과세물품 제조.수입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 (기준가격 초과분) |
||
과세장소 |
3개월의 입장인원 |
||||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과세영업장소 |
다음해 3월 말까지 |
1년간 총매출액 |
|||
사업장 현황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해 1.1 ~ 2.10 |
1.1~12.31 (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 |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
반기 납부자 7.10 / 다음 해 1.10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 담배는 판매 도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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