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각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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