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 (지급) [사업자=지급자] → (신고.납부)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인터넷홈택스 이용)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동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1월·4월·7월·10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 명세서」 서식 출력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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