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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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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귀속소득 기준)

과세 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장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위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2019년 귀속 기준)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7천5백만원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신규 : 1.1~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가,나)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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