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9년 귀속소득 기준)
과세 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장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위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2019년 귀속 기준)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
7천5백만원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 신규 : 1.1~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가,나)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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