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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양도세 최고세율 42%→ 45%로···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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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세율 최대 2.8%p 올라··· 부부 공동명의땐 공제방식 선택

분양권 전매 위반땐 청약 10년 제한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종합 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특공제 거주요건 추가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2월

6월

양도세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

7월

청약

사전청약 제도 시행

미정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

안전진단 절차 강화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돼 청약의 기회가 커진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새해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과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양에서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의 최고세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 부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산정방식도 변경(일시적 2주택 예외)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 시기가 아닌,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방식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세율 혜택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나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인상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왔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은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2.8%포인트 오른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령별 종부세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려 최고 40%로 상향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최고 50%) 혜택을 합한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아울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의 청약자격이 10년 동안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 전·월세 신고제(내년 6월)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시기 미정), 안전진단 절차 강화(시기 미정) 등의 제도 역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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