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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권리보호 요청 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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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 보호 민원 →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

 

 

권리 침해 유형

권리 구제

세무 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

국세 행정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등

시정 요구

시정 명령

공통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제공 요구

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 조사

 

-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하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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