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 2018년에는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과세기준
▶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 안 함) |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
월세 수입이 잇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2021년까지) |
2. 임대 유형별
월 세 |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 증 금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
3. 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의 0.2%
4. 소득세 신고 방법
▶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 6~ 42%)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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