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 (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 만 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 지급 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상와 함께 봉사룔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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