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세율

728x90
반응형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 년 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 과세(6%~42%)되나,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 2001 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20% ▶ 15%(2001년부터) ▶ 14%(2005년부터)

■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90%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4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