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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접수..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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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돼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2.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3.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5.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6.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7. 소득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2024년까지 2년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연령요건은 만19~34세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2000만원(월세환산액 약 4만원)에 월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월세 합계가 69만원 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7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은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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