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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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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년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 (다만, 소급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022년 6월 기준)로 추정된다.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정서, 생활도움, 심리상담 등 통합지원... 대상자 모집

 

아울러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종로와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자치구 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지원내용 :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 신청방법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지원팀 02-318-8167

 

-출처 : 서울시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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