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투자자라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하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누구나 보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기관이나 최대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공시는 공시 대상 회사와 제출인이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회사 차원에서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공시는 지분을 취득한 당사자가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 대상 회사와 제출인이 다를수 있습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대량보유보고서를 열면 첫 페이지 요약정보 보고구분에 '신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고구분은 신규와 변동,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규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해 처음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변동은 신규 보유 이후 해당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늘렸거나 줄인 경우, 보유 목적이 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규투자자가 4.99%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 대량보유보고서 체크 사항
대량보유보고서의 목차는 크게 제1부 보고의 개요,
제2부 대량보유내역,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보유비율은 얼마인지, 지분 보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5영업일 내에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국가관련기관은 전문투자자로 분류해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보고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안에만 공시하면 됩니다.
만약 1분기에 보고 사유가 발생했다면, 4월 10인 안에 공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 내부자는 공시제도
집안 사정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당연히 가족이 잘알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기업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아는 것은 기업의 임원들일 것입니다.
내부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업계획, 성과 등을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속사정까지 깊게 관여하는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면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조금이라도 변동하면 공시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해야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내부자는 단 1주만 매매해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경우 내부자는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이하 임원.주요주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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