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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허가(야영장,캠핑장등) 받는 기준과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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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말이면 휴일을 즐기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캠핑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캠핑허가를 받기 위한 관광농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관광농원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 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로 농촌과 어촌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 외에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 있습니다.


◆ 관광농원 허용가능한 행위와 시설

1.영농체험시설(기본필요시설) (총부지 면적의 20% 이상은 영농체험시설 일것)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임식된 농장, 저수지, 조류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일 것.

그외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 관광농원 규모

1.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 5천제곱미터 이상~100만 제곱미터 미만
2.관광농원사업 : 10만 제곱미터 미만
3.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관광농원 숙박시설(야영장 등)

관광농원에서 캠핑장운영이 가능하며, 농지또는 임야에 허가를 진행할수 있으나,
농업인 만이 가능합니다.
캠핑장은 법적으로는 야영장으로 부르고 일반 숙소처럼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캠핑장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캠핑장 면적이 1만㎡를 넘어서는 안 되고 건축물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에 최소한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캠핑장으로 인해 비탈면 붕괴, 토석 유출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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