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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금지 확정.. 개별분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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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숙사 구분소유는 인정...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빠르면 2월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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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입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등 각종 주택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대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것입니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여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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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공급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주는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급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께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1년 3개월 여만입니다. 

 

기숙사를 개별 공급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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