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주로 급여생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사대보험중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서
실직하였을때 얼마간의 기간동안 받았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들이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수 있는 디딤목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하여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1.실업급여 조건
임의 가입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폐업사유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나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대상
1)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임의가입)
2)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너무 큰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특수업종에 한하여 4명 이하여야 하며 공사금액및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사업
▶고용보험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월 납입 고용보험료는..?
월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기준보수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기준보수액 : 고용보험료 가입 신청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년의 경우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 2.25%
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아래표처럼 1~7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1등급 4만원 초반대 ~ 7등급 7만원 중후반대까지 그 금액의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월 납입 고용보험료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등급별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5년)
○ 1~2등급 : 50%
○ 3~4등급 : 30%
○ 5~7등급 : 20%
※ (2024년 개입사업자 실업급여) 정부지원 등급별 금액
등급 | 정부지원액 |
1등급 | 20,475 |
2등급 | 23,400 |
3등급 | 15,795 |
4등급 | 17,550 |
5등급 | 12,870 |
6등급 | 14,040 |
7등급 | 15,210 |
◆ (2024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과 기준소득이 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위의 기준을 토대로 실제 월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의 경우 91만원부터 ~ 7등급 최대 약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의 경우 실제 고용보험료는 76,000원 정도 나오지만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6만원 정도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실업급여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1,430,000 | 1,560,000 | 1,690,000 |
월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정부지원금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실제고용보험료 | 20,475 | 23,400 | 36,855 | 40,950 | 51,480 | 56,160 | 60,840 |
위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소상공인 포털)에서 접수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폐업한 경우 생계가 막막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생활자들도 실직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개인사업자들은 빚까지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질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때 생계가 막막해질수 있음에도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너무 미흡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은 많습니다.
그들이 고용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적지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업자분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동아줄이라도 만들어줄수 있는
제도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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