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국미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나, 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함 노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수령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가운데, 수령을 원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조건, 가구별로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노령연금과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원래 기초 노령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 많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혜택이 전혀 없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많은 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연금과 노령수당을 합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2008년 1월1일부터이며, 처음 이름은 기초 노령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과의 구별을 위해 명칭이 기초연금을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조건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노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복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수령이 가능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연금 역시 기초연금의 일종으로 중증 장애인이라면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지급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령에 따라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별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아래 의 2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 매월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월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분
즉,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① 단독가구 : 2,130,000원
② 부부가구 : 3,408,000원
혼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위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 중 하단에 해당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3)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 수령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 혹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령자의 경우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유적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만65세 되기 2개월 전 카카오톡이자 문자,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 안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어느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준비서류
① 기초연금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소득 및 재산 신고서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개인준비 서류
① 신분증
②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계좌)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④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직접 신청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외에도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 외에도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친족 혹은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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