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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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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실업급여의 조건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실업급여란?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해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계가 막막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통상 구직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취업전, 취업 중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 :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퇴사 권유를 받거나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이사(3시간 거리 통근)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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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

 

우선 지급액은 이전 평균 임금의 60%ㄹ르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게 됩닏. 

평균임금이 클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겠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으로 고정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 변경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27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고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②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③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

④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⑤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1) 먼저 이전 직장을 통해 12개월 이내로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합니다.

접수가 처리되면 고용보험 알림톡을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2)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메뉴로 접속해 교육을 이수하고 

 

4)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실직상태를 확인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주마다 교육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개정

 

1, 실업급여 부정 적발 강화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반복 수급자 감액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됩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됩니다. 

4회 수급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시 50%가 감액됩니다. 

 

3. 실업인정일 출석형 변경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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