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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휴수당계산방법 (알바, 비정규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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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찾아야 할 권리를 알고 행사를 해야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은 주휴수당계산방법과 조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무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주휴일 혜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여부가 주로 1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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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주휴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 주휴수당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완수(개근)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 

2.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을 계산되는데, 주휴수당계산방법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되어 집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고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야,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난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일한 경우, 유급 주휴일에는 1일 8시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동안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그 값을 8과 시급에 곱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예시

 

ex)

①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시급 x 8(시간)

②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는 내용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총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때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수 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확인이 되면 합의를 권고하거나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불응하면 

고용자를 기소의견(처벌)으로 검찰로 형사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최근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주휴수당만 없애자고 하면 임금이 깎이는 근로자만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커녕 애초에 논의 시작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주휴수당계산방법과 조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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