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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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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계를 지원해 원활히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 근로일수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말 하루만 유급휴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 6일이 고용보험 근무일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시 근무일수는 대략 150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8개월 정도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

 

2.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퇴직권고, 권고사직, 인원감축, 계약만료, 임금체불, 폐업, 군입대, 육아휴직, 건강문제 등)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면접,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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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 제한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하며 6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상인분들도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③ 최근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총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등록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step1)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step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step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을 받습니다. 

 

step4) 수급자격인정 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step5)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양식은 실직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수령기간과 금액

 

수령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나이)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령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며, 받을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1,568원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므로 하한액도 매년 상승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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