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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등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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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조건등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아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4종류의 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지원 항목을 나누어서 각 급여마다 

자격 조건과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 확대로 10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추가혜택 대상자 확대 해당 내용입니다. 

 

1. 중위소득 기준 6.09% 인상

2. 생계급여 기준 30→32% 인상

3. 생계지원금 월 213,000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인 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2,078,000원에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2,228,000원으로 6.09% 인상된것입니다. 

이에 대상이 넓어진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621,1000원에서 1,834,000원으로 월 213,000원이 늘어납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점 

 

1. 공통 사항

 

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기존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 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②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 기존 : 3급지/1억 150만원~2억2,800만원

- 24년 4급지/1억9,500만원~3억6,400만원

 

③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2. 청년 

 

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혹대

  - 24세 이하 → 30세 미만

 

②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 40만원 → 60만원 확대

3. 장애인.어르신

 

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②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73개 시.군.구 연간 6백명 → 228개 시.군.구 연간 2천3백명

 

③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4.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①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 1600cc 이상, 월 100% → 2500cc 미만, 월 4.1%

 

②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 초등학생 : '23년 415천원 → '24년 461천원

  - 중학생 : '23년 589천원 → '24년 654천원

  - 고등학생 : '23년 654천원 → '24년 727천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만8,445 368만2,609 417만4,657 527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생계급여(32%)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의료급여(40%)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주거급여(48%)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교육급여(50%)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위 표 기준에서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2%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급여별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의 최대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

 

◆ 의료급여 40% 이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주거급여 48% 이하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

구분 1급지
(서울)
2차
(경기.인천)
3차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차
(그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 임차가구에게 임차료(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급여(바우처)-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 초등학생 : '23년 415천원 → '24년 461천원

- 중학생 : '23년 589천원 → '24년 654천원

- 고등학생 : '23년 654천원 → '24년 727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가구의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지원 여부를 결정, 통보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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