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일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300x250
반응형

달라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00%~90% 하향
안심전세앱 출시



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였던 사람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를 이용할려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해도 모든 사람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HUG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단독주택, 다가구.다중.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중 하나여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단독/다가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혹은 모바일 HUG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2. 전/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 해야 함.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 함.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해야 함.

5. 전세 집의 임차인은 본인 1명이어야 함.
공동 명의의 임차인은 HUG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6.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함.

7. 집주인이 개인 내국인이어야 함.

단, 공관,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2022년 전세사기로 인하여 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조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 달라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1.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
2.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3. 등록임대사업자 의미 임대보증 관리 강화
4. 안심전세앱 출시
5. 중개사, 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입니다.

기존에는 시세의 100%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바뀐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서 90%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반응형


◆ 전세보증보험 신청조건

1. 신청기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전
2. 보증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3. 보증금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4. 보증료율 : 연 0.115~0.128% (아파트)
5. 전세금 한도 : 수도권 7억, 그외 지역 5억
6. 보증료 할인 : 사회배려계층 할인 40~60%
7. 비고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택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집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가 없을 것
- 임대인이 HUG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3번에 보증금액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가 중요합니다.
만일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90%비율)까지만 보증이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존재한다면 이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해당주택 가격에 6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 빌라(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선순위채권과 타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타세입자들을 확인할려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주택가격 산정기준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1순위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2가지 선정기준 중 선택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순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3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2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순위 : 분양가격의 90%(단, 준공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5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지가 확인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확인, 건물시가표준액은 유선으로 관할 지자체 해당과(세무과)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로 확인)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빌라(연립, 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

① 연립 다세대

1순위 :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2순위 :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간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지가 확인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확인,
건물시가표준액은 유선으로 관할 지자체 해당과(세무과)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로 확인)

② 단독,다중, 다가구

1순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 및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2순위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가액

3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학인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확인서에서 확인


◆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1, HUG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 앱에서 이용 가능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우선 신청이 가능한지 체크한 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결제는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300x250
반응형